세금·세무
보수월액을 실제보다 많이 보고했을 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실제보다 많이 내게 되는데, 이부분은 연말정산시 환급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수월액 신고를 했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실제 과세표준액보다 100만원가까이 더 높게 잡아서 신고했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1년에 한번 하며, 이 금액으로 1년 간 일정금액이 고지되기 때문에 연중에 급여의 인상이나 상여 등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납부액과 실제 부담세액과의 차액은 각 4대보험의 연말정산 시 환급되거나 추가고지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처럼 공제서류 제출 등은 필요하지 않고 공단에서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00%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건보료는 다음연도 4월에 정산을 통해서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