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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영악한바다사자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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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했어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간소화자료를 모두 반영해서 과다 공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정정하여 추가납부하게 되면 가산세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하면 추가납부세액만 발생할 뿐 가산세는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된 부분을 그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수정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납부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거나 회사의 연말정산에 연말정산 공제 자료가 누락된 경우 등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