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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타조148
강렬한타조14823.08.28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입력을 잘못해서 세금을 과다 납부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 전년도(2022년) 연말정산시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전 직장 두 회사의 자료를 입력하면서 기 납부세액 대신 결정세액을 입력하여 과다하게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다 납부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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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잘못 신고되어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제대로 반영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경정처우를 통해서 기납부세액을 정상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6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종소세 경정청구 하시면 되십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간편하게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여 과납한 세액을 돌려받거나

    개인이 경정청구등으로 통해 과납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