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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18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잘못등록한 경우

회사 경리분께서 제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용을 잘못 입력하셔서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이런 경우 잘못 해서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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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거나 금액이 잘못되어 과다납부가 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회사에 공제서류를 제출만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경정청구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네 경정청구를 통해서 더 많이낸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5년이내에 경정청구 진행을 하셔야하기에,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5월 종소세 신고시 정기신고하시고 환급받으시면 되십니다

    이미 5월 종소세 신고가 지나셨다면 경정청구 하시면 되시구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네, 경정청구를 통해서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 과세기간별로 하는 것이며, 과거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누락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한 공제 등을 재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적용하지 못한 공제세액에 대해서는 각 과세기간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누락된 소득, 세액공제자료를 첨부하셔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접수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경정청구 방법은 질의자분의 경정청구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였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2월 연말정산이 끝난후 그 해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납세자 본인이 연말정산 내용을 반영해서 직접 확정신고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잘못 반영하여 과다납부하신 경우에는 경정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신고 경로로 들어가신 후 안내에 따라 경정청구를 작성하셔서 과소반영된 내역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추가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일(5월)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