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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참견하는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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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부모님 부양 조건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지금 부모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5년째)

제 나이 30미만, 아버지 만 60세이상, 어머니 만 60세미만이며

현재 1주택에 부모님 공동명의로 되있습니다

  1. 만약 부모님 두분이 만 60세이상일 시 지금 시점에서 제가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이 세대원이 될시 6개월이란 기간 상관없이 바로 대출 자격 및 신청이 되는건가요?

2.

지금 상황에서는 아버지 단독명의로 바꾸고 제가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 세대원이 되실시

제가 세대주가 되는 시점부터 6개월 이상이 되어야하는건가요? 아님 바로 대출 자격 및 신청이 되는건가요?

3.지금 현재 공동명의에서 어머니를 전출 시키면 공동명의가 아버지 단독 명의로 되면서 제가 세대주가 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님 이것또한 6개월이 지나야하는걸까요?

4. 신혼대출 관련해서 저희 부모님집에 제 와이프랑 제가 들어가서 제가 세대주가 될때

무주택/세대주 조건에 등본상 저랑 와이프만 무주택이 해당되는건가요 아님 세대원인 부모님도 무주택이어야하는건가요?? 만약 대출조건중 무주택조건이 저랑 와이프만 해당이면 아버지 단독명의로 할 필요없는거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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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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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 소유 및 세대주 변경에 따른 대출 자격 관련 문의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니 개별적으로 전문가와 재확인 바랍니다.

    1. 부모님 모두 만 60세 이상일 경우:

    세대주 변경 시 6개월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모두 만 60세 이상이므로, 세대주 변경과 동시에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대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아버지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세대주 변경 시:

    세대주 변경 후 6개월이 경과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버지 단독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세대주 변경 후에는 6개월의 무주택 기간을 유지해야 대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어머니 전출 및 세대주 변경 시:

    어머니 전출 후 아버지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세대주가 된다면 6개월의 무주택 기간이 필요합니다.

    * 2번과 동일하게, 세대주 변경 후에는 6개월의 무주택 기간을 유지해야 대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4. 신혼부부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대출은 일반적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만 무주택이면 됩니다.

    *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는 신청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하면 부모님이 유주택자로 되어 조건이 안맞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를 예시로 설명한 것이며, 실제 대출 심사는 금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