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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황새183
사려깊은황새183

우체국 실손청구 서류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진단서/통원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처방전 중 선택1 :동일 상병 당 30만원 이하 청구 시 생략 가능

이 문구가 이해가 되질 않아 질문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12만원 정도 진료비가 나왔다면 초진 병원임에도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영수증만 청구하면 된다는 말인가요?

그동안 진료확인서 3천원 ~ 1만원 정도하는 비용이 아까웠는데

초진 진료 후 금액이 30만원 이하라면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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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영수증, 비급여에대한 세부내역서는 기본 필수 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어떠한 사고로 청구를 하는지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 합니다.

    다쳤으면 상해코드가 기재된 서류, 아프면 M코드가 기재된 서류

    질병분류코드는 진단서상에 기재를 하는데,

    보험금 30만원 이하 건에 대해서는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이를 대체할수 있는 서류도 인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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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실손보험금 청구시 30만원 미만은
    1.영수증

    2.진료비세부내역서만 청구하셔도 되며,

    30만원 이상 청구시
    1번 2번과 서류와 함께

    진단서/통원확인서/소견서/진료챠트/처방전 중 하나의 서류만 같이 첨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단받으신게 아니시고 단순 통원치료라고 한다면
    비용이 안드는 처방전에 질병코드 기재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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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우선 해당 경우에는 30만원 미만의 경우 진단서/통원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처방전의 서류를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만 첨부를 해서 보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즉, 같은 질병으로 청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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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기본서류는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 입니다.

    30만원 초과시 예시된 서류 중 1개는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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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실손의료비 청구시 기본이 되는 서류는 영수증과 딘료비세부내역서 입니다. 다만 병명 확인을 위해 처방전이나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체국은 30만원 미만은 상병코드를 확인이 없이 지급이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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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일질병 청구시에는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만 제출하셔도 보험금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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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 시에는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제출하시면 되며 3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 진단서나 통원확인서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아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 내용이나 금액이 크거나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필요시 보험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