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전세계약 갱신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계약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현재 단기민간임대주택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올해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고, 임대인의 임대의무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1. 민간임대주택 계약 갱신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임차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2.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재계약시 임대인이 기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
3. 만약 2번의 경우로 인해 쌍방간의 계약갱신조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입장 차이가 많은 부분이라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