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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구 대상은 거의 청구할수 없을까요?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질병과 상해로 구분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상해나 재해로 인한 청구대상이 많고 질병청구 대상은 거의 청구할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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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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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에 대한 청구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암이나 혈관질환에 대한 부분도 질병 청구 입니다.

    질병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당연히 질병청구를 하시면 되며 상해와 질병이 같이 온것이라면 기여도 적용하여 각각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라면 상해나 질병이나 다 청구 가능합니다 아파서 병원진료나 치료는 질병으로 사고로 다쳐서 진료나 치료는 상해로 청구하면 됩니다 사고외에는 대부분 질병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회사가 그런말을 하나요? 그리고 구분해서 청구할 필요없이 병원에서 뗀 서류 한꺼번에 넣으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분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실손은 선생님께서 청구한 병원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고 정기보험은 정해진 금액을 3영업일 안에 지급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담보에 따라 질병/상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병진단으로 인한 보험사고, 상해진단으로 인한 보험사고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청구는 상해보다 빈도가 높으며 암,심혈관 질환 등 담보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약관에 맞는 진단으로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통은 외부의 충격으로 다쳤을경우는 상해로
    아팠을경우는 질병으로 구분해서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상해나 재해나 질병으로 치료시에는 실손보험 청구 하실 수 있으며,
    가입하신 보험에 해당치료를 보장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 또한 실비보험외 보험금 청구 해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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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편적으로 상해보다 질병관련 보험금 청구가 많은 편입니다.그래서 상해관련 담보보다 질병관련 담보가 더 비싼편입니다.

    청구서 양식에 상해인지 질병인지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