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구 대상은 거의 청구할수 없을까요?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질병과 상해로 구분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상해나 재해로 인한 청구대상이 많고 질병청구 대상은 거의 청구할수 없을까요?

질병에 대한 청구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암이나 혈관질환에 대한 부분도 질병 청구 입니다.
질병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당연히 질병청구를 하시면 되며 상해와 질병이 같이 온것이라면 기여도 적용하여 각각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라면 상해나 질병이나 다 청구 가능합니다 아파서 병원진료나 치료는 질병으로 사고로 다쳐서 진료나 치료는 상해로 청구하면 됩니다 사고외에는 대부분 질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회사가 그런말을 하나요? 그리고 구분해서 청구할 필요없이 병원에서 뗀 서류 한꺼번에 넣으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분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실손은 선생님께서 청구한 병원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고 정기보험은 정해진 금액을 3영업일 안에 지급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담보에 따라 질병/상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병진단으로 인한 보험사고, 상해진단으로 인한 보험사고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청구는 상해보다 빈도가 높으며 암,심혈관 질환 등 담보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약관에 맞는 진단으로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통은 외부의 충격으로 다쳤을경우는 상해로
아팠을경우는 질병으로 구분해서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상해나 재해나 질병으로 치료시에는 실손보험 청구 하실 수 있으며,
가입하신 보험에 해당치료를 보장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 또한 실비보험외 보험금 청구 해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편적으로 상해보다 질병관련 보험금 청구가 많은 편입니다.그래서 상해관련 담보보다 질병관련 담보가 더 비싼편입니다.
청구서 양식에 상해인지 질병인지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