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 제가 제 소유 사무실에 직접 입주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대출이자나 관리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대출이자나 관리비 등을 경비처리할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