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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최대표
동탄최대표22.08.20
프리랜서로 개인 소유 사무실을 사용했을 때 대출이자, 관리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프리랜서인 제가 제 소유 사무실에 직접 입주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대출이자나 관리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대출이자나 관리비 등을 경비처리할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