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친고죄 관련 질문드림니다
디자인권은 친고죄라서 6개월 뒤에는 고소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한 곳은 법무법인으로 4월 13일에 홈페이지를 시계를 놓고 촬영한 사진과 4월 18일날 작성한 고소한다는 내용의 문서파일을 보냈습니다.
형사사법포탈에 접수일자가 10월 24일로 뜨는데 이러면 6개월이 지나서 고소를 한것이라서 무효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구매대행으로 핸드폰케이스에 과일 스마일그림이 있는제품을 올려서 고소를 당했고 팔린제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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