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사람을 쳤을경에 사후처리방법
시내운행중 차로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사후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내운행중 차로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사후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일단,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상이 아니라면 보행인의 무단횡단을 한 경우로,
운전자가 무면허등의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아니라면 중과실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하여 보상을 하면 됩니다.
통상 무단횡단자와의 사고이 기본과실은 차량 70%, 보행인 30% 이나,
사고가 주간인지, 야간인지, 가로등 설치여부, 주택가인지, 보행자 음주상태인지등등 기타 사고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사정을 따져 과실은 일부 조정일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그 사람이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부상이 확인된다면 구급차를 요청해야 하고 (구급차를 부르지 않아도 될 정도이면 병원으로 가보라고 안내)
그 후 사고내용에 관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조치를 한 후에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 중에 사람이 갑자기 뛰어 들어서 사고가 난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차량에게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적용하지 않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명이 나게 되면 운전자는 무과실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됩니다.
반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게 되면 범칙금을 내지 말고 즉결 심판에 가서 유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고 기각되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으로 차량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이 때에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유죄가 나오면 보험 처리 해 주어야 하며 무죄가 나오면 보험 처리 안 해 주어도 되며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