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소액소송) 중 보정명령에 대해서 자문 구합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이며 피고가 3명입니다.

청구 취지에 피고 1,2,3은 원고에게 10000원을 지급하라(예시)

라고 적었었는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표시(연대하여, 공동하여) 가 누락 되었으므로, 이를 보정하기 바랍니다.

라고 보정명령이 왔는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을해서

피고 각각이 1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피고들이 10000원을 1/n하여 지급 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걸 연대하여나 공동하여 라고 둘중 하나 써도 맞는 말이 아닌가요?

따라서 청구 취지에

"피고 1,2,3은 공동하여(혹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원을 지급하라"

라고 변경하는것이 맞는걸까요?

나홀로소송을 처음 진행하다보니 이것저것 막히는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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