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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공정한왜가리201

중개대부업체 수수료에 관하여서 ..

중계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고수수료를20~30프로 주었는데 불법인가요?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가 1년에 20% 내외인데 대출 수수료를 20%~30%나 부여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개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서 20~30%의 수수료를 지불한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합법적인 이자 외에 과도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대부업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해 받는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