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

표제와 같이 개인간에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 대부업에 속하나요?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또는 어떤 경우에 불법으로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일회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정도의 행위로는 대부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업으로 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