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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굉장한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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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추가운전자 등록된 상태에서 피보험자 사망

아버지가 들어놓으셨던 자동차 보험에 추가운전자로 아들인 제가 들어가있고요, 현재 아버지는 사망하셨는데 사망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 곧 할 예정이며 이 상태에서 차량 운전을 해도 되는지와 보험이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을 받을 예정이며 상속 전까지의 상황에 한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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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버님이 기명 피보험자로 가입된 자동차 보험에서 안타깝게 아버님이 소천한 경우 그 지위는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게 되며 유효한 보험 계약 기간내에 운전이 가능한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의 운전 중 사고도 보험

    보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만기가 되기전 기간동안에 상속전 까지는 관련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상속이후에는 명의가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별도로 긴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