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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사이트 통해서 영어회화 강사 채용 공고를 보고 면접을 봤는데 계약서를 쓰려고 보니까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이었던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냥 재택근무하는 근로자나 마찬가지인것같은데 계약서상으로는 프리랜서라고 되어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서 내용을 대략적으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기간: 4개월이며, 별도 해지 요청이 없을 경우 1개월씩 자동 연장됨.

보수: 세션당 최저시급 상당의 급여 지급 (3.3% 세금 공제 후 지급).

업무 내용: 게임을 활용한 온라인 영어회화 강의 진행 (세션당 60분).

근무 조건: 추후 구글 캘린더 등을 이용하여 특정 시간대 배정, 24개 세션 이상 지속 필수, 일정 변경 시 3주 전 승인 필요.

패널티 조항: 일정 3회 위반 시 급여 삭감, 업무 제한, 계약 해지 가능.

계약 종료: 회사는 특정 사유 시 즉시 계약 해지 가능, 계약자는 회사 귀책 사유 시 해지 가능.

지적재산권: 수업 자료, 녹화 영상 등 모든 콘텐츠의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

독립 계약자 지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간주, 4대 보험 미가입, 근로기준법 미적용.

제가 생각했을때 해당 계약이 그나마 프리랜서라고 볼만한 여지는 장비랑 게임 계정 등이 회사에서 제공되지 않아서 본인 것을 사용해야한다는 점이랑 집에서 근무한다는 점 정도일 것 같습니다.

외주를 주는 프리랜서라고 보기에는 회사의 교육 매뉴얼도 있어서 이를 숙지해야 하고 한번 스케쥴이 정해지면 이를 자유롭게 바꿀 수도 없는 등,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조건에 가까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근로자의 지위/권리를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추가 조건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한번 일을 시작하면 무조건 특정 기간 이상을 일해야하는 조항의 경우, 실제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