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금 나홀로소송 첫 변론기일에 실기한 공격방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약 세달 전 소장을 제출,
약 두달 전 답변서 송달 받고 이틀 후 원고측에 재판장님의 석명명령이 있었고, 원고측은 약 3주 후(석명준비기한 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준비서면을 제출할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법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서면 제출 가능 기한이 지난 후 해당 법리를 찾아냈던 관계로 해당 공격방법은 서면으로 제출하지 못하였고, 변론기일이 당장 모레라 실기한 공격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1. 소장에는 해당 약관의 단서조항 중, Z라는 문장의 'a'라는 단어를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 'A'라는 뜻으로 해석하여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였지만,
2. 실기한 것으로 생각되는 새로운 공격방법의 법리는 동일한 단서조항의 동일한 문장에서 특정 용어 'b'에 대한 해석을 작성자불이익원칙에 의해 'B'라고 해석하여 지급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A해석과 B해석 간에는 논리적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있었음을 증명하는"이라는 문장이라면
1.은 '받고 있었음'에 대한 해석을 주장한 것이고
2.는 '치료'에 대한 해석을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질문입니다>
가. 변론에서 새로운 공격방법을 주장하면 각하될 것 같은데,
일단 주장하고 변론기일 속행 요청하여야 하나요? 구두변론은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엄청 찾아봐도 해당 문제를 설명해주시는 건 못찾겠더라고요.
나. 만약, 각하 요건 중 '재판 지연'이 없다면
즉 약관 해석에 관한 다툼이며 확립된 대법원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근거한 법리로서 별다른 증거조사가 필요 없고 법원의 심리만으로 판단 가능한 사안이라면 채택될 수 있을지요?
다. 저는 소장에 적시한 1.과 2.는 사실상 동일한 주장이라고 주장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2.를 새로운 공격방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피고 방어권 위해 보통 변론기일 속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재판 지연인지요?
라. 승소해도 소송 지연으로 소송비용 부담하게되는 사유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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