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건보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부한다고 직장을 퇴사하였다가 4개월 정도 일을 쉬었고
건보료,연금의 경우엔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첫달 월급이고
지급계 166만원에
건보 11만2천원
연금 14만5천원
이 공제되었습니다.
나머지 세금은 정상적으로 납부 되었는데
납부예외랑 별개로 잘못 공제가 된 것 일까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납부가 된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 후 4개월 쉬었던 기간과 납부예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퇴사했다고 자동으로 납부예외가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계속 부과되고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나옵니다.
다만 실제로 고지서가 오지 않았거나 납부를 안 했다면 미납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2) 다시 취업하거나 알바를 시작한 경우
이번에 알바를 시작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다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첫 달 급여부터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원천공제해야 합니다.
과거 4개월간 납부예외 신청을 안 했던 것과는 별개로 현재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공제는 바로 이루어집니다.이번 달 급여에서
당월 보험료만 공제된 것인지
아니면 과거 미납분이 함께 공제된 것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공제 금액이 큰 이유
지급계 166만원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은 4.5퍼센트 166만원 기준 약 7만5천원 정도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14만5천원이 공제되었다면 첫 달에 이전 미납분 일부가 함께 정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 부담률은 약 3.545퍼센트라 정상 공제라면 약 5만8천원 전후가 맞습니다.
11만2천원이 빠졌다면 지역가입자 시절 미납 보험료가 함께 정산된 경우로 보입니다.4) 납부예외와 이번 공제의 관계
납부예외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쉬었던 4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보험료는 살아 있고 이후 직장가입자가 되면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제는 납부예외를 안 해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미납분이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회사 실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공단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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