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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대회나 기업에서 주최하는곳에서 하는걸했을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대회나 기업에서 주최하는곳에서 하는걸했을시 기업이나 이런곳에서 아이디어를 상금주고 사가면 아이디어 낸사람은 이제 권한이 아예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공모를 할 때 달아놓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권이나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기기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아이디어를 낸 사람(내지 창작을 한 사람)에게 는 더이상 저작권이나 특허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없게 됩니다. 다만, "명예권"은 있는데요. 특허증에 발명자로서 명시될 수 는 있습니다.

    특허법 시행규칙을 살펴보시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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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트라움 특허법률사무소 박재윤 변리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 등에서 선정 혹은 수상하시는 경우, 소정의 상금을 대가로 지급받고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 아이디어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공모전의 공지나 수상이 확정되신 경우 이전 계약서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상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는 일반적으로 제안자에게 계속하여 귀속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이버 블로그]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트라움 특허법률사무소 | 박재윤 변리사

    https://m.blog.naver.com/ip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