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직장연봉보다 클 경우
정규직 급여보다 기타소득으로 수입이 클경우 5월 기타소득 신고시 세금 반납이 생기나요? 기티소득은 4.4%인가 빠지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미 세금을 제하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재작년의 경우 기타소득이 작긴해서 오히려 환급을 받았었거든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급여보다 기타소득 수입이 큰 경우라 하더라도 정확한 환급금액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을 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받는 과세표준과 세율, 소득,세액공제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계산 후 기납부세액(원천징수)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한 결과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구간이 6.6%~16.5% 구간(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세 22%보다 낮으므로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4%가 아닌 22%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총수입금액 대비 4.4%가 아닌 기타소득금액 대비 22%의 세율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인적용역의 기타소득은 8.8%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계산된 종합소득세 vs 과거에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 및 연말정산 세금 등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납부 혹은 환급받는 것이므로 일괄적인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4.4%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4.4%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이 때, 합산한 과세표준의 적용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이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클 경우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재작년의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이 보다 컷기때문에 환급이 되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도 원천을 떼고들어 오듯이 기타소득도 원천을 떼고 들어옵니다.
이 원천들을 합한 금액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금액을 비교하여 원천금액이 크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아무래도 원천은 일정률에 따라 떼는 것이고, 종합소득세신고때 세율은 소득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기에 추가납부할 확률이 커지긴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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