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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1.11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관련 문의입니다.

기타소득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건별로 5만원 이하라는 건 매번 5만원 이하로 받으면 건건이 받아 총 10번을 받아서 50만원이 되어도 원천징수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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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과세를 하지 않지만 일부러 5만원 이하가 되도록하여 지급한 경우에까지도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동일한 소득을 나눠서 인출하더라도 인출한 총액이 기타소득금액 5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동안 인출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시 건별을 구분할 때 지급건별로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을 적용함에 있어 건별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