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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미어캣5
근면한미어캣521.12.27

회사 3.3% 퇴직금 ,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처음에 4대보험을 4개월정도 (이거는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떼다가 3.3프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월급이 수표로 들어와서 다음날 사용 할 수 있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거 같은데 곧 1년이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질문은 제가 9-6 근로 계약서를 썻었는데 10월달부터 1시간이 더 추가가 됐는데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ㅠㅜ 퇴사하면서 이것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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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프리랜서 용역이 사실 근로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고, 증명하셨다하더라도 그럼으로써 미납하셨던 4대보험료 등에 대해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공인노무사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등 방법이 있는것으로 사료되오니,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더 자세히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사항에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