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아버지의 국적을 따르나요?
만약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가 한국에서 아기를 낳았을때, 아기의 국적은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 가는 건가요?
아니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의 국적은 미국인가요? 한국인 인가요?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손길입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의 혈통주의와 미국의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이러한 복수국적자는 국적 선택 의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시점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와 관련하여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국적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우리나라에서 국적 결정은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아버지의 국적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다른 요인들도 고려됩니다. 이처럼 국적 취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뿐 아니라 어머니의 국적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부모 양계혈통주의 (父母兩系血統主義)에 따라 부모 중 한 사람만 한국 국적이면 그 자녀는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부여 되는데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 국적도 가능하고 미국 국적도 가능 합니다.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무조건 태어난 시점에 한국국적이 부여됩니다. 물론 두분 다 외국인일 경우 그럴리는 없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서류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나 (한국에 혼인신고를 안 하셨다던지) 계속 미국에 살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처리를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아이들의 경우 매우 매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일 경우 자녀는 두 가지 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버지는 한국인이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일 경우엔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생 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아이도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국적법에 따라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후에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적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국적으로 하게되면 일상생활 속에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각 인증부터 취업까지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