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 A와B가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소유의 형태에는 공유,합유,총유가 있는데요.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는 그 지분에 대해서만 세금부과가 될텐데 여기서 질문은 어떤 한 부동산을 A와B가 공유가 아닌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 부과는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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