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미운행시 자동차보험 미가입 가능한가요?
아버지 자동차보험이 2주정도 남았는데 현재 다리를 다치셔서 운행하지 않고 차는 주차장에 1달째 놀고있습니다
의무사항이라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가될수 있다고 하는데 재활치료까지하면 3개월 이상 운행할 일이 없을꺼같은데 이기간동안 자동차보험을 미가입상태로 둘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장기 미운행 시에 책임보험이 면제가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6개월에서 2년 까지가 해당 사항이고 면제 사유는 해외 출장, 파견 등을 위해 외국에 장기 체류할 때 가능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하면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전할 수 없는 기간이 6개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이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보험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자동차 운행 여부와 관련없이 자동차가 등록되어있는 경우 무조건 의무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의무 보험만 가입을 하시고 운행이 가능할때 종합보험을 추가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