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 외의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취업 안정성이 낮고, 경제적으로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에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부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퇴근 시간후, 혹은 휴일에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을 회사가 금지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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