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저등급 경유차 구매비용 지원제도 알고싶습니다.
경유차가 2005년식이하면 저등급 5등급인가 6등급으로
운행제한 제도를 받습니다.
이런 저등급 경유차에대해 매연저감장치 설치시
90% 지원해준다고 하고 경유차 지원시
구매비용도 지원해준다고 하던데요
오래된 경유차를 팔고 신차 휘발류차를 구입할시
차종에 관계없이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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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구입시 지원제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치는 '노후경유차'!
국내에 등록된 경유차의 27%인 262만 대('17년 기준) 노후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7%를 차지합니다.2019년에 노후경유차 15만 대를 줄이면 연간 미세먼지 약 460톤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과 함께,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 감면합니다.
조기폐차 지원
지원 대상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前 6개월 이상 소유
보조금 지원 : 상한액 내 중고차 가격의 100%(국비 50%, 지방비 50%)출처: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5671549&cid=60371&categoryId=6037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