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등급 경유차 구매비용 지원제도 알고싶습니다.
경유차가 2005년식이하면 저등급 5등급인가 6등급으로
운행제한 제도를 받습니다.
이런 저등급 경유차에대해 매연저감장치 설치시
90% 지원해준다고 하고 경유차 지원시
구매비용도 지원해준다고 하던데요
오래된 경유차를 팔고 신차 휘발류차를 구입할시
차종에 관계없이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경유차가 2005년식이하면 저등급 5등급인가 6등급으로
운행제한 제도를 받습니다.
이런 저등급 경유차에대해 매연저감장치 설치시
90% 지원해준다고 하고 경유차 지원시
구매비용도 지원해준다고 하던데요
오래된 경유차를 팔고 신차 휘발류차를 구입할시
차종에 관계없이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구입시 지원제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치는 '노후경유차'!
국내에 등록된 경유차의 27%인 262만 대('17년 기준) 노후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7%를 차지합니다.
2019년에 노후경유차 15만 대를 줄이면 연간 미세먼지 약 460톤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과 함께,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 감면합니다.
조기폐차 지원
지원 대상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前 6개월 이상 소유
보조금 지원 : 상한액 내 중고차 가격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출처: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5671549&cid=60371&categoryId=6037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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