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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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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저시급으로 받나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저시급으로 받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를수도 있지만 최저시급보다 더 받고 그러나요?
입사하고 다니다가 그만두고 몇년후 다시 재입사했던 애가 그만두었다고 하니 궁금해져서 질문드려ㅓ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다 최저시급은 받을수있습니다.최저시급보다 안주면 불법으로 신고할수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라도 최저시급 즉 2025년 책정된 10,430원 이하로 지급하면 불법에 해당되어 고용주가 적발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업종이나 숙련도에 따라 최저시급에 차이가 있는데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및 단순 노무는 최저시급에 10~20% 더 올려주는 경우가 많고 건설, 용접, 기계정비 등 기술직은 최저시급 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