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뇽뇽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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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 알바 , 보험료 관련 질문합니다.

1. 근무했던곳에서 4대 가입을 안하면 보험료 부담 안해도 되나요 ˀ̣

2. 현재 ‘4대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보면 근무했던 곳이 적혀 있지 않는건데 그건 제가 가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근무했던 곳에서 해줘야 되나요 ˀ̣

+ 제 가입 내역 확인서에 근무했던 곳이 적혀있지 않는데도 근무했던 곳에서 보험료 부담해야 된다 하면 해줘야 하나요 ˀ̣

3. 주휴수당 총 550 만원 정도 나오는데 얼마 정도 보혐료 부담을 해야 하나요 ˀ̣ 계산서 달라고 해야 좋겠죠 ˀ̣ ˀ̣ ( 주휴수당에서 보험료 반 빼고 주신다고 하셔서 )

4. 4대보험 가입 되어있든 아니든 , 근로 계약서 안적었든 , 해도 근무자 입장에선 무조건 보험료 부담을 해야 하는건가요 ˀ̣ ˀ̣

(제가 이런부분은 잘 몰라서 많은 금액을 못 받을거 같아서 성의있게 잘 답변 부탇드립니다 .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로자로써 받는 급여는 4대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로 하신 회사에서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하고 급여에서 차감해서 지급되게 됩니다. 물론 사업장 반, 근로자 반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4대 보험 신고도 안하고 돈을 지급했다면, 사업소득세로 3.3%만 제외하고 급여로 지급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신경쓰지 않아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알아서 날라옵니다.

    즉, 4대보험 가입이 안되있다면 3.3%로 계산해서 모든 급여 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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