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인권위제소방법이 궁금합니다.......
동네주민들의 허위사실로인하여 생활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제소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만보면 귀신병이니 머니 욕하고 함부로말합니다. 이제까지 몇명을 봤는데요 제소신청하려고요.. 전 술안마시고 유부남이나 할아버지를 만나거나 좋아하지않습니다. 무당도 아닌데 신내림이라든지 귀신병이라든지 씩웃는다 저만 보면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합니다. 전 그런거 없는 사람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아시스입니다.
혹시나 개인적으로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겪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온라인,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닥ᆢ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인권위 제소는 인권침해를 경험한 당사나자 제3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권이 제소 절차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첫째, 피해사실 정리 : 피해일시, 장소, 관련자, 구체적인 사실 등 증거를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진정서 작성: 인권침해의 내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셋째, 제출방법: (1331) 또는 우편, 방문, 팩스, 이메일 등 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구금,보호시설 내에서는 인권위 설치함 또는 방문 조사 요청이 가능 합니다.
넷째, 제소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정.보호시설 등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평등권 침해 등 차별행위도
제소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후속조치: 진정서 제출 후에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권위제소는 직접방문하지 않으셔도
온라인 우편 전화로도제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진정메뉴 이용하시면되는데요 진정대상이
학교,직장 경찰 군대차별 인권침해 행위로
대부분접수됩니다 그쪽에도 문의하여보시고
접수가되지않으시면 이상한말하시는분 있으면경찰분불러서 도움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