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명의 집 제명의로 바꾸려고합니다
할머니 명의 5500정도 하는 빌라를 제가 3000정도 드리고 가져오게됬습니다.
비요용이 얼마정도 나오고 어디로가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할머니 소유 주택을 손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는 경우 할머니가 해당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손자
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손자는 해당 주택에 대하여 매수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데, 해당 주택의
시가를 확인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매매로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인지세, 대한민국 인지세 등이 소요됩니다.
만약, 할머니 소유 주택을 손자가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주택을 증여받는 손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로 취득새 취득세, 증여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인지세,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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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및 취득세에 관한 업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양도세, 증여세 등 세금 업무는 세무사에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비용은 법정 요율이 없어 세무사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