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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고양이166
현재 저희 회사는 파업중이며 저는 고압가스안전관리원에 속해 있습니다(책임자 1, 관리원 2).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사업장 입니다.
저는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책임자 1, 관리원 1 대리자가 있는데 쟁의참여가 위법행위일까요.
또한 작년 파업시는 대리자를 선임해서 파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단협사항에도 비조합원 우선 근무가 있는데 단협사항 위반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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