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도네시아 수출 시 제품을 나눠서 포장하는 것
인도네시아 항공운송을 통한 수출 시 제품을 1500불 이하로 여러 박스에 나눠 보내면 수입자측이 통관 시 간이신고로 일반 수입신고할 필요도 없고 세금 관련하여 유리한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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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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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1500불이하의 경우 간이신고 대상이 맞습니다만, 이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물품을 분할선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세관이 의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에 비록 수입자의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행하는 것은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수출한 물품이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경우 인도네시아의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굳이 별도로 여러 포장으로 나눠 수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가격조작을 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인도네시아의 특송의 경우 미화 1,500불 이하의 경우 간이 통관방식이 적용되는데 3불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기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자 측에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하시면 수입자 측에서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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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