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3개월 동안 수당많이 받으면 퇴직금 상승에 영향을 주나요?

2019. 04. 28. 20:46

항상 퇴직금 얘기 나오면 퇴사하기 직전 3개월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정확한 퇴직금 정산을 알고 싶습니다. 퇴사하기 3개월 전에 야근수당도 많이 받고 주휴근무를 하여 수당을 많이 받는다면 퇴직금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은 퇴직3개월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장, 휴일근로가 해당기간에 많이 발생하였다면 퇴직금 금액이 커지는 건 맞습니다.

2.그러나, 퇴직금 산정시 활용되는 평균임금은 평소 임금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평상수준과 현저히 다를 임금수준은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판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퇴직직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분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옳다

    사건번호 : 대법 94다 8631
    선고일자 : 1995-02-28

  • 【요 지】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상의 평균임금을 정할 수 없다는 것에는 문자 그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여러 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퇴직 직전의 기간이 그 통상의 생활임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 직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근로자의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2019. 04. 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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