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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텐렉69
귀한텐렉6923.10.31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신 13주차 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를 회사 요청하면 받아주시나요?


그렇게 신청하면 몇개월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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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어 몇일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이면 육아로 인한 퇴사가 아니고 임신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임신으로 인해 근무가 어렵고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단,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회사에서 거부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