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노점상 민원 넣어도 그때 뿐이예요

핫한****
2019. 06. 19. 09:28

마트 출구쪽 도로에 차에 과일을 싣고 노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량을 출구 쪽에 세워둬서 한번씩 차량이

막히구요 인도에 파라솔도 설치해서 길도 불편하구요

말도 험하게 하는 편이구요(손님에게는 아니구요)

그래서 자리를 옮겼으면 해서 민원을 넣어 시청에서 두세번

다녀갔지만, 그때 뿐이고 계속 장사를 합니다

그때 그때 민원 넣는거 외에(민원 효과 없음) 다른 해결책이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하신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의 이전 답변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도로 구역 내에 불벌설치된 노상적치물 (이하 노점상등)은 행정기관이 단속해서 철거를 해야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정기관 (구청 및 시청등등)은 노점상 단속관련 인원 부족등을 이유로 일일히 전부 단속해서 철거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도한 자진철거를 지시하는 계고서등을 붙여서 철거를 요구할수 있으나,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생계등을 이유로 단속 및 철거의 불안을 가지고서 계속 노점상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즉 현재 많은 행정기관들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감독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며, 특별하게 상습적으로 들어오는 노점상에대한 민원등은 행정 대집행등을 통해서 강제철거등을 하고 있지요.

결과적으로 현재로써는 상기에서 언급된 행정기관의 어려움(변명일수도 있겠지만은요)등으로 케이스 발생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행정기관이 철거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시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6. 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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