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취소를 거부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입금증 등)를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세무서에서 확인 후 처리해 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상대방과 원만하게 협의를 시도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제도는 정확히 이런 상황을 위해 마련된 제도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