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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푸른콰가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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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개인사업자를 낼수없나요?

사회복지사는 개인사업자를 낼수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는 글들이있어서 공무원이아닌데 왜 안되는걸까요...보조금운영방식때문에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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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다른곳에서

    취업을한상태면 불가능하지만,

    그게아니라면,개인사업자를 낼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도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센터, 방문센터, 요양원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로 한 기관에서 취업을 하여 근무하고 있을 때 따로 사업자를 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기관에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겸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연히 낼수 있어요

    행정업무를 기반으로 충실히 업무를 익혀서센터운영이나 장기 요양업무에 참여해보세요 꾸준한 공부와 실질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 상세한 사업의 규모, 종류,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사업자 낼 수 있습니다.

    법인의 형식으로도 가능하고 기타 개인사업자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사도 개인사업자는

    낼 수있습니다만

    취업상태거나 센터운영을 하는등

    직장이나 기존 사업체가 있을 경우

    규정에 의해

    제한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자격증소지로는 문제될게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따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등의 규정, 절차 등이 상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는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등록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 질문해주신 사회복지사는 개인사업자를 낼 수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 혹은 센터장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금하진 않습니다.

    다만, 취업하신 곳에서 내규로 정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