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성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민법 제9조'에 의거해서 장애나 질병 및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폭넓은 보호와 지원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실제로 성견후견인 제도의 도입 이전 기존 제도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되었고, 특히 후견인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 사실등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나와서 개인정보침해 문제도 있었습니다.
현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제도와는 다르게 아래와 같은 보호와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사무러치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을 함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해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함
후견과 관련 해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이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됨
상기가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였습니다.
현재 위에서 언급하신 어머님의 경우 노령등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면, 후견인과 후견인감독인을 선정해서 어머니 사후에도 재산관리등을 할수 있어서 자식들이 재산만 탕진하고 어미니를 내버려두는 일등을 막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