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주차장)에서 담배피는 사람, 현실적으로 처단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주차장이 오픈되어있고 꺾여있어서 아주 담배피기가 용이합니다.

사유지의 경우 금연구역 지정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흡연빌런들 퇴치법이 궁금합니다.

(사유지니까 실수로 물바가지 뿌려도 되지 않나요? 폭행인가요?)

기발한 방법, 법적인 방법 다 괜찮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로 그 자리에서 짧고 단호하게 한마디하세요

    여기 사유지라서 흡연 금지라고. 끄고 자리 옮겨 달라고

    대신에 폭언이나 물리적 대응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일 꼬여요

    또는 말 안 통할 거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주세요. 담배 피는 장면과 궐련꽁초, 차량번호 등

    녹음 가능하면 녹음도 하시구요

    증거는 민원이나 관리자 요청, 법적 조치에 필수예용

    사유지 소유자나 주차장 관리인에게 문제 정식 제보해조세요. 문자나 메일로 남겨두면 좋아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민원 넣어 보시구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사유지라도 담배피는 사람을 막을방법은 없습니다.아에 못들어오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못들어오게하는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유지라고해서 물을 뿌리시거나 폭력행위나 욕설을 하시면 안됩니다. 안내문같은것은 가능합니다. 잘보이게 안내문을 하시던지 울타리를 설치 해보세요

  •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유지라고 해도 물을 뿌리시면 안되지요...

    그나마 울타리 등을 세워서 사유지 침범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담배까지 못피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 사유지라도 사람에게 물을 뿌리면 폭행이 성립될 수 있으니 절대 금지예요!! 대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은 세대주 과반 동의로 지자체에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어요~ 사유지 오픈 주차장이라면 금연구역 지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CCTV와 금연 안내문, 꽁초 투기시 경범죄 범칙금 경고, 흡연부스 대체 위치 안내, 관리자 순찰과 민원 신고 루틴으로 유입을 줄여보세욤~~~~ 담배꽁초 투기는 범칙금 대상이라 표기 효과가 커요ㅠㅠ

  • 안녕하세요. 오아시스입니다.

    사유지이므로 지자체의 금연 구역 지정 외에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금연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