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 흡연 시, 처벌규정은?

2020. 09. 09. 13:44

요즘 깨끗했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담배꽁초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상이 찌푸려지고 불쾌한 감정과 함께 꽁초에 남은 악취까지 더해집니다.

그러던 중에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자를 보게 되어 지적을 했더니

적반하장 불평과 고성을 치더군요.

해당 처벌규정을 알고 있다면 오히려 싸움날 일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흡연 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2020. 09. 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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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등은 대개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일텐데 이 경우 지하 주차장이나 기타 현관 등 공용부분에서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구청 등에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와 관리단 회의에서 금연 게시판 부착 등 관련 사항을

    적극 예방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0. 09. 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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