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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파산했을 때 원금 5천만원은 어디에 달라고 해요?

은행이 파산하면 돈 달라고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요? 5000만 원은 달라고 하면 바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들이 원금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금자 보호 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예금보험공사로,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들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은행의 예금자를 대신해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이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예금자에게 보호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금 지급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은행의 파산 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 예금보험공사가 모든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금 보험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금자 보험에 들어있는 은행이라면 예금보호공사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1주일 쯤 후에 들어오세요!

    답변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모나코 멧돼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네 멧돼지님 우선,,,보통 은행의 파산 시 예금자 보호는 국가의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한국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담당하며,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원금을 보장합니다 ~!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직접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되겟는데여 5천만 원까지는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예금자가 직접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에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나 보장 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보호받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변동될 수 있으며, 예금보험공사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ㅎㅎ 또한, 파산 처리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시점에 대한 정보는 예금보험공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답변은 오로지 개인의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

    오늘도 즐거운하루보내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은행이 파산시 국가가 보장하는 금액이 원금 5천만원이죠.

    이 5천만원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1주일 이내에 지급하죠

    1. 규정에 따르면 본 금융기관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고 하며,

    2. 영업정지·파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