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달마다 꼭 하나씩 써야하나요? 법적으로?
회사에서 달마다 연차를 꼭 하나 씩 쓰라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안쓰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연차를 다안쓰면 추후에 불이익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적으로 근로자가 반드시 한달에 1일씩 꼭 연차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회사는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인사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방침으로 달마다 꼭 연차를 쓰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이러한 회사의 방침에 따를 의무가 없지만, 회사는 방침에 따르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 연차사용을 어느때 하느냐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어느때 사용해도 좋으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하여 매월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연차사용률을 가지고 해당 관리자의 인사고과 등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 또한 사용자에게는 연차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차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란 매월 연차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사용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권고하고,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한 계획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도말 2개월전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고, 그대로 시행하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그 외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