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연차사용을 어느때 하느냐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어느때 사용해도 좋으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하여 매월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연차사용률을 가지고 해당 관리자의 인사고과 등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연차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차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란 매월 연차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사용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권고하고,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한 계획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도말 2개월전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고, 그대로 시행하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 외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