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일정량의 금액으로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소규모 회사에서 일할 경우 일하는 사람 수가 적다보니 바빠서 제공되는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하는데, 그렇다보면 기한 내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연차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으로 대신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1년이 종료되면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연차휴가부여의무가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어야하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경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