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일정량의 금액으로 대신 받을 수 있나요?

2019. 05. 03. 21:43

소규모 회사에서 일할 경우 일하는 사람 수가 적다보니 바빠서 제공되는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하는데, 그렇다보면 기한 내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연차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으로 대신 받을 수 있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1년이 종료되면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연차휴가부여의무가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어야하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경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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