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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국회에 비준을 받아야한다 안 받아도된다고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있던데요. 뭐가 맞는거죠?
이번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국회에 비준을 받아야한다 안 받아도된다고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있던데요. 뭐가 맞는거죠. 미국은 국회동의를 안 받는다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에따라 받아야한다는데요. 뭐가 나은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역 협정을 국회에서 비준해야 하느냐는 나라별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미국은 대통령에게 대외협상 권한이 강하게 주어져 있어서, 대부분의 무역 합의는 의회 비준 없이 행정부가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비준 안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반면 한국 헌법(제60조 1항)에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요한 부담을 주는 조약·무역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비준해야 효력이 생기는 게 맞아요!
• 미국 → 비준 없이 가능
• 한국 → 헌법상 국회 비준 필수
그래서 정치권에서 말이 엇갈린 거고, 한국 기준으로는 비준 받아야 한다가 맞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대해 국회가 비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역 협정이 단순한 양해각서(MOU)가 아니라 국가 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기 때문 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갖는 조약일 경우, 국회 비준은 헌법상 의무이자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 입니다.
단순 MOU사 아닌 한, 국회 동의 없이 국가 간 합의를 체결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비준 불피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반대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미 관세협정은 법적 효력이 비누이 필요한 조약이 아니라는 정부 측 설명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김정관이 이 문서 자체가 구속력 없는 MGU 형태라서 국회의 비준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도 했습니다. 또한 비준이 요구되면 절차상 지연이 발생하고 기업 산업계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은 이협의가 사실상 대규모 투자 재정 부담이나 산업구조 변화를 수반하는 국가적 중대조약 이므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비준 불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비준을 위한 국회 절차를 밝을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실제 실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협정은
여야간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협정의 정당성이 명확해지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한미 무역 합의가 국회비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생긴 이유는 이 하의가 조약인지 단순한 비구속적 합의(MOU)인지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라 수준이라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 야당은 조약에 준해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떠 방식이 맞느냐는 합의가 실제로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