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협정을 국회에서 비준해야 하느냐는 나라별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미국은 대통령에게 대외협상 권한이 강하게 주어져 있어서, 대부분의 무역 합의는 의회 비준 없이 행정부가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비준 안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반면 한국 헌법(제60조 1항)에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요한 부담을 주는 조약·무역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비준해야 효력이 생기는 게 맞아요!
• 미국 → 비준 없이 가능
• 한국 → 헌법상 국회 비준 필수
그래서 정치권에서 말이 엇갈린 거고, 한국 기준으로는 비준 받아야 한다가 맞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