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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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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인지

계약직은 원래연말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직원이 안되면 같은혜택을 못받는건.

가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상은요지경

    세상은요지경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 인사과에 물어 보시는게 가장 좋아요 회사마다 다른걸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 보시는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외하는 곳도 있지만 제외하지 않고 계약직도

    챙겨주는 회사가 있기때문에 물어보기 좀 그렇더라도 확실하게 하시려면 물어 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성과급에 대한 사항은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거의 대부분 미지급이거나 조금지급해줍니다. 성과급을떠나 계약직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지고있는 추세입니다.

  •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부서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정규직보다는 혜택을 많이 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계약직이 성과급 지급대상이 제외인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본인 회사 계약서에 내용들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정규직들과 차이는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성과급 관련해서는 해당 기업의 내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으로 특별히 계약서나 내규상에 계약진 성과급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계약직은 연봉계약서 별도로 작성이 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즉, 보통은 별도의 내용이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