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용어중 과세표준 관련 헷깔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니다.
과세 표준과 과세 가격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라 되어있고, 과세가격이란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00원짜리 가격의 물건을 관세 10%와 부가세 10%로 수입한다 가정하면 과세 표준과 과세 가격은 동일하게 1000원이 아닌가요?
만약 맞다면 과세가격이란 단어만 있으면 되지 과세표준이라는 단어는 왜 만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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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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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바로는 과세가격이란 어떤 조세의 과세표준이 당해 조세의 과세물건의 특정가격인 경우, 그 과세표준을 과세가격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말하면, 과세표준이란 관세 외 다른 세목에서 모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과세가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가격이란 관세법에서 수입자가 실제 지불한 거래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격만큼을 과세표준으로, 관세에서의 과세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말해, 관세에서의 과세표준을 과세가격이라고 하며, 과세표준 > 과세가격으로, 과세가격이 조금 더 좁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