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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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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연구개발비 계상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해당 법인의 경우 연구소인정서에 신고년월이 24년 11월이며,

연구전담부서 인력현황에도 24년 11월 기준으로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내역들을 연구개발비로 재무제표상 계상해도 문제가 없나요?

임차료, 전기료 등 연구개발비로 계상해달라는 데

재무제표상 반영만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만 적용안하면 되나요?

항상 정확한 답변주심에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연구소 설립일 이전에 대한 비용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도 세액공제만 적용받지 않는다면 세법상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