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형ISA계좌 개설 후 타사에 보유 주식을 ISA계좌로 출고대체가능한지와 이경우도 주식이동금액이 연2천만원으로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개형 ISA계좌 신규 개설 후 타사의 보유 주식을 해당계좌로 출고이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연2천만원 범위안에서만 출고이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개형 ISA계좌 신규 개설 후 타사의 보유 주식을 해당계좌로 출고이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연2천만원 범위안에서만 출고이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계형 ISA계좌의 경우에는 일반주식 계좌에서 ISA계좌로의 주식이체는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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