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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폰 사체를 썼는데 60만 원을 바꿔 싸인하고 3개월 후에 청구서 도착하면 돈 갚으면 된다고 하더니 3개월이 지나도 청구서가 안 와서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지나고 나니 금융감독원에서 독촉장이 날아왔는데 300만원이 나왔습니다.이건 사채업자 쪽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요. 청구서를 보낸다 해 놓고 안 보내 쓰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짱기이즈백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정식 신고가 되어있는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아니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법정최고금리 제한을 넘어서는 이자에 대해서는 지불할 이유도 없으므로 신고하셔서 조치를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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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오랑우탄61
안녕하세요. 유망한오랑우탄61입니다. 사채업자가 자기 직장으로 찾아와서 채권 추심을 한다던지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신고 가능합니다